성폭력 대처방법

성폭력 대처방법

1) 최근 3일 이내 일어난 성폭력 피해

  • 1신고하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112), 해바라기센터(1899-3075),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2증거 수집하고 기록 남기기
    당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거채취를 위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48시간 안에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남성정액 보존시간 72시간). 옷을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에 입었던 옷과(겉옷과 속옷 분리보관) 증거물들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피해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합니다.

    증인, 증거(다친 부위를 얼굴과 함께 찍은 사진, 진료 내역서 및 진단서, 가해자의 물건, 문자와 전화통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증거, 녹음이나 녹화자료, CCTV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작성하고 피해 장소, 시간,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의 말과 행동,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등 기억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해 두면 정리가 되어 진술할 때 번복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 사건에 대해 SNS에 올리는 것(명예훼손)은 추후 법적공방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폭력상담소,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갑니다.
  • 3성폭력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찾아가기
    성폭력 상담기관을 통해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이나 성병의 유무를 검사받고 예방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성희롱

  • 1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민사소송 대상이므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2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도록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나 고충 처리방법]

해당 기구에 신고하고, 기구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고합니다. 여직원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며 신고할 때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해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외부기관을 통한 비사법적 구제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기관을 통한 사법적 구제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고발, 경찰에 고소/고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데이트폭력 / 스토킹

데이트폭력, 스토킹을 당할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여 계속되는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을 당하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하여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긴급전화(1366)가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서 30일까지 숙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포함)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신변보호제도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데이트폭력은 범죄 행위에 따라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지며,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스토킹 피해에서 직접적인 폭행 외에도 가해자가 보낸 이메일과 전화내역, 문자내용 등도 그 내용과 지속성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확보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한 기록, 심정을 남긴 일기, 주변인에게 평소 스토킹의 괴로움을 호소한 정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 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고,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에 협박이나 모욕,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성피해 사진이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게시물의 증거를 수집하고(URL, 키워드, 피해 영상 및 사진) 경찰(112)에 신고하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 735-8994) 등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가 될 만한 전화내역, 문자메시지, 우편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의 증거물을 삭제하지 말고 잘 보관한 채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5) 요청해주세요!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개인마다 증상과 반응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성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자책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의 회복과 대처에 집중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폭력과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거나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대구성폭력상담소는 상담지원, 법적지원, 의료지원, 환경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