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유형

1)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한 행위를 말합니다.

2)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행위’이며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입니다.

4)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5) 성희롱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6) 대상에 따른 성폭력

  • 1친족 성폭력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친족 간에 일어난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밀하거나 보호자 또는 신뢰 관계에서 피해가 일어나므로 피해가 지속되고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 2아동 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것을 알고도 한 간음, 유사성행위 또는 성추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3청소년 성폭력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발생한 성폭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범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4장애인 성폭력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행한 성폭력을 말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7) 기타 유형의 피해

  • 1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 22차 피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식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