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한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행위’이며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